강진소방서, 강진효병원 등 4개소 내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재 지정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운영실태 등 안전관리 강화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2-12-14 11:06:01

▲ 강진소방서 제공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소방서는 대형건축물, 가연성 물질을 대량으로 저장, 취급하거나 다수의 인원이 출입, 사용하는 화재중점관리지정 대상인 강진효요양병원 등 4개소에 대해 2023년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재지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4개소 건축물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운영실태 등 안전관리를 받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중점관리대상 필수 지정대상은 시, 군으로 구분되며, 군단위 지정대상으로는 대형건축물은 20층 이상으로 연면적 5만㎡이상, 의료시설은 종합병원 3층 이상으로 병상 100개 이상, 요양병원은 3층 이상으로 병상 100개 이상이며, 숙박시설은 3층 이상으로 객실 100개 이상, 노유자 시설은 2층 이상으로 연면적 1천㎡, 수용인원 100인 이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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