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2024년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신전면 봉양노해지구 외 8개 지구 경계 결정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4-09-04 11:07:30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은 지난 8월 29일, ‘2024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봉양노해지구 외 8개지구의 경계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강진군 경계결정위원회는 구세희 위원장(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을 비롯해 법무사 등 전문가와 사업지구별 토지소유자 대표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강진군 신전면 봉양노해·백용·논정·대벌·사초·송천·백화·신전용정·어관지구 1,817필지 783,046.8㎡의 경계 결정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군은 향후 확정된 경계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고,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김동진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경계 결정을 통해 토지의 불규칙한 모양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 토지의 이용 가치는 높아지고 주민 간의 경계분쟁은 해소하여 재산권 행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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