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역화폐 부정 유통 뿌리뽑는다.
내달 20일까지 단속
시스템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김점영 기자
kjy@siminilbo.co.kr | 2024-11-17 11:07:53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는 18일부터 12월20일까지 도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ㆍ군과 협력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전국 일제단속 계획에 따라 진행하며, 도는 부정유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시ㆍ군의 단속 현황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 단속의 중점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ㆍ환전하는 행위(소위 ‘깡’)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감시)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내역을 추출하여 해당 가맹점에 대해 유선확인 및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신고는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전용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경남e지 뿐만 아니라 시ㆍ군 상품권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내용은 해당 상품권을 발행한 지자체에서 처리하게 된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ㆍ재정처분이 이뤄지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도 할 예정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