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분당은 필연이다
고하승
gohs@siminilbo.co.kr | 2023-09-24 11:08:20
이재명 대표가 오는 26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로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구속될 수도 있다.
그가 구속되면 민주당은 어찌 될까?
정치평론가들은 대체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혹은 전당대회 등을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 ‘분당’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친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되는 만일의 경우에도 대표직을 유지할 것이라며 '옥중공천'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출마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대선 패배 이후 그의 모든 길은 ‘방탄의 길’이었다.
실제로 그는 대선 패배 두 달여 만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당시 민주당 안팎에선 대선에 패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데다, 연고도 없다는 이유 등으로 그의 출마를 만류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등을 둘러싼 수사를 앞두고 원외보다 원내에 있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출마를 강행했고, 결국 금배지를 달았다. 누가 뭐래도 ‘방탄용 금배지’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작년에는 주변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8·28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3·9대선에서 패배한 뒤 직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그가 이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했는데도 다시금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그는 ‘결자해지가 책임 있는 자세’라는 황당한 이유로 출마를 강행했다.
그리고는 그가 그토록 바라던 당 대표 자리를 차지했다. 이 역시 누가 뭐래도 ‘방탄용 당 대표’임이 명백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더니, 막상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당 대표 공천권을 가지고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했다.
필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는 구속되더라도 옥쇄를 들고 갈 것이고, 옥중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분당’ 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도 정치평론가들은 민주당이라는 정치적 자산이 너무 커서 분당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정치적 자산이라면,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내면적 가치이고, 다른 하나는 물질적 가치이다.
당 대표가 중대한 범죄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옥중공천을 한다면, 그 공천장이 과연 자랑스러울까?
범죄혐의자가 수여하는 공천장이라면 되레 숨기고 싶지 않을까?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또 물질적 자산 역시 담보할 수 없는 상태다.
이재명 대표의 여러 혐의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 대선후보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후보 추천 정당이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선거법 조항(265조의2)이 있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와 민주당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반환받은 비용은 434억원가량이다.
만약 이 대표의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이 돈을 전액 되돌려줘야 한다. 이는 300억 원대로 추정되는 민주당 여의도 당사를 팔아도 못 채우는 금액이다. 민주당이 깡통을 차게 되는 셈이다.
비명계 의원들이 굳이 옥중공천을 자행하는 깡통 민주당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분당은 필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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