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4-05-13 11:09: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채 해병 특검법'을 밀어붙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오는 22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르면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책무"라며 "특검법을 거부하면 대통령이 스스로 책무를 버리겠다는 선언이자 총선 민심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불통 선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다"며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는 민심을 거역하면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불행한 사태를 스스로 초래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은 김용민 의원은 “탄핵”을 거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 관여가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는 진행자 지적에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권한 행사가 만약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것 자체가 위헌적 권한 행사가 되는 것"이라고 공감했다.


이어 "거부권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한계가 존재하는데 저는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거부권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아직 당에서는 (탄핵에 대해)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본다"며 "그런 사유들이 충분히 법리적으로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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