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등 납부 당부
온라인 납부 원칙, 고령자 위해 29~31일 영암군민회관에 합동신고센터 운영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4-05-01 11:09:35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에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인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등은 신고 유형 별로 발송된 사전 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영암군은 이번 신고를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 등을 위해서는 오는 29~31일까지 영암군민회관 1층 소회의실에 신고 창구를 개설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간편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전자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이달(5월) 말까지 신고해서 가산세 부담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세무회계과나 나주·목포세무서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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