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尹 탄핵 각하" 촉구 ‘삼천배 시위’

“野, 내란 혐의 탄핵안 발의는 세계 유례없는 입법 쿠데타”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03-16 11:13:19

 이종배 서울시의원[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이 1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삼천배 시위’를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절절한 명령”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인 계엄령을 선포하자 민주당 등 야당은 단 몇 시간 만에 내란 혐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입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이 의원은 “처음 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로 탄핵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라며 “(이에)대북제재 해제를 외치고 간부가 국가보안법 수사를 받고 있는 농민 단체가 흙 한 톨 묻지 않는 트랙터를 몰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한남동 대통령 사저로 도심을 질주했고 중국인들이 탄핵을 외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의 본질은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가 숙원인 북한과 중국, 보수세력 궤멸이 염원인 민주당이 결탁해 일으킨 반국가적 폭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 궤멸을 노린 민주당과 민주당 끄나풀 공수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은 일치단결해 불법과 탈법을 서슴없이 저지르며 불법 수사 불법 영장으로 대통령을 구속시켰다”라며 “이들의 폭주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제물로 갖다 바치려 한 사법 쿠데타이다. 민주당 앞잡이 노릇을 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의 반헌법적인 폭주에 대해 혹독한 역사적ㆍ사법적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은 반드시 각하돼야 한다. 대통령이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 심판하겠다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본인들부터 내란 제외, 일방적 변론기일 지정, 위법한 수사기록 요구, 불법적 수사기록 증거 채택 등 심각하게 적법 절차를 위반했으면서 대통령의 적법 절차를 심판하겠다는 건 국민 기만이자 희대의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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