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부과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3-09-12 17:17:02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토지)는 올해 6월 1일 기준 관내 모든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가 대상이며, 재산세(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액 20만원을 기준으로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인터넷은행 포함)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납부,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함양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부기한인 10월 4일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부탁드린다”라며 “금년에는 시스템 전환으로 가상계좌로는 9월 26일까지만 납부 할 수 있으므로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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