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尹보다 그렇게 만든 野 책임 크다
고하승
gohs@siminilbo.co.kr | 2025-02-03 11:20:05
한국의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를 초래한 책임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공개됐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1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치 양극화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라는 응답이 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계엄을 선포해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응답(14%)보다도 무려 두 배나 높은 수치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마디로 지금 국민이 보수와 진보 양 진영으로 나뉘어 극단적 갈등 양상을 보이는 원인은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탓이 아니라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세운 야당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단독으로 국회 과반을 이룬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성향 야당들의 행태는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독선적이었고 그 횡포가 극에 달했다.
정부 고위 공직자 탄핵소추안을 무려 29건이나 남발하는가 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부 예산안을 단독 감액 처리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독선적 행보를 이어왔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파렴치한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어디 그뿐인가.
민주당은 최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죄 삭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허위사실 유포죄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니 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짓인가.
이는 공정한 선거의 기본 틀을 붕괴시키고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특히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될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른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죄로 받은 1심 징역형 판결에서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이재명만을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그런 법안은 또 있다.
민주당은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에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등 기업 4곳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후원금 133억 5000만원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중인 상황에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한마디로 성남FC의 후원금을 기업으로부터 받아낸 것은 죄가 되지 않게 하는 법안인 셈이다.
오죽하면 ‘이재명 죄는 모두 무죄로 한다’는 법안을 만들 것이란 비아냥거림까지 나왔겠는가.
이러다 보니 정치 양극화에 대한 책임은 중도층에서도 민주당 등 ‘야권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22%로 ‘대통령 책임’이라는 응답(17%)보다 높게 나오는 것이다.
지금 국민은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보다도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도록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간 민주당 등 야당에 그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내란 공범이라는 확증"이라며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사실상 탄핵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29번 탄핵으로도 모자라 30번째 탄핵을 한다면 민주당은 과연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나 있을까?(본문에 인용된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 14.8%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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