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李 불체포특권에 숨지 말아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3-02-26 11:20:36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남용은 법치주의 훼손”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지난 24일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방탄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게이트진상규명범시민연대의 장기표 상임공동대표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불체포특권은 과거 전제주의 시절 의회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막고 자주적인 입법 활동과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행정부, 사법부의 부당한 법 집행을 반하는 불체포특권이 아니라면 남용돼서는 안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2003년 국회에서 ‘굿모닝시티 사건’으로 연루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나 대법원에서 징역이 확정된 사례가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남용한다면 국회의원들만의 특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칠 뿐 아니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더라도 당당하게 결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포기해도 무죄를 입증한다면 억울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불체포특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고, 지난 대통령선거 후보로 출마할 때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이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심지어 2016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법 앞에 평등함을 증명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국회를 공전시키지 말고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범을 보이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같은 자리에 있었던 장기표 공동상임대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만약 가결되지 않는다면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분노와 절규가 빗발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이번에 국회는 이재명 같은 최대 범죄자를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국회 전체가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반드시 체포동의안을 가결 시킬 것으로 대장동게이트진상규명범시민연대에서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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