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 추석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2-08-26 11:20:58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형 감지기와’와 ‘소화기’를 말하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 이후 모든 일반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며, 이번추석 연휴기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안전한 고향 집을 만들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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