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동주택 노후시설 보수사업 지원

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 | 2025-12-21 11:21:03

  [홍성=최복규 기자] 충남 홍성군은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내 공동주택의 노후화된 공용부분의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026년 1월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공사비의 70% 이내로 대상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립된 8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준공 후 7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2018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이다. 단, 임대아파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분야는 ▲단지내 도로 및 방범을 위한 보안등 설치ㆍ보수 ▲상수도ㆍ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주차장ㆍ어린이놀이터 보수ㆍ정비 ▲담장 허물기 사업 및 범죄예방 목적의 단지내 CCTV 설치 ▲옥상 건물 내ㆍ외벽 공용부분의 방수, 외부도색 및 안전점검(100가구 미만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에 한정)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동별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 투표 비용 ▲자전거 보관소, 택배 보관함, 우편 보관함 설치 및 유지보수이다.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홍성군 홈페이지 공고ㆍ고시란을 참고해 1월7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건축허가과 공동주택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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