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일부 공무원 눈총··· 30분 앞당겨 점심

버젓이 복무규정 위반
11시30분부터 식당에 줄서
안내판도 부착… 위반 부추겨

박병상 기자

pbs@siminilbo.co.kr | 2022-11-13 11:23:21

[안동=박병상 기자] 경북도청의 일부 공무원들이 기존 점심시간보다 30분 빠른 오전 11시30분부터 점심 식사를 위해 청사내 식당에 줄을 서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도청 방문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북도내 외곽지역인 안동시 풍천면으로 도청이 이전함에 따라 정부의 관리·감독이 느슨해져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해지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점심시간을 앞당겨 사용할 수 있는 부서는 민원인 등을 응대하는 곳으로 지자체의 장이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1시간 범위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경북도청의 점심시간 규정 위반은 심각한 사항으로 일선 지자체에서는 지금도 점심시간인 낮 12시까지 자리를 지키며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반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근무형태라는 비판이다.


심지어 경북도청 구내식당 입구에는 점심시간을 오전 11시30분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안내판까지 붙어 있어 도청의 공무원 복무규정까지 위반하도록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다는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①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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