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경유차에 올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9억 부과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24-03-10 11:24:44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가 지역내 노후 경유 차량 1만6000여대에 대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9억260만여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7월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각각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2023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부담금으로 인구수, 자동차 배기량, 차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기간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일 기준, 일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부과된다.
장애인(심한장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1~7급)인 경우에 경유 차량 1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은행 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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