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24일 심리 속행

국힘 박수영 “파기자판까지는 몰라도 파기환송은 대선 전에 가능”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5-04-23 11:24:59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대법원이 오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전원합의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이뤄지는데, 전날일에 이어 이틀 만에 기일을 잡고 속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도 했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의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나 이번 사건의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 회부를 결정한 것도 빠른 결정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선거법 사건에서 1심은 기소 후 6개월, 2ㆍ3심은 전심 후 3개월내 선고해야 한다는 ‘6ㆍ3ㆍ3 규정’을 강조해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갔다”라며 “4인 재판관 체제인 3부 또는 2부로 갔으면 만창일치를 이루어야 하는데 좌파 대법관들이 한 명씩 들어있어 만장일치를 이루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만장일치에 실패하면 그때 가서야 전원합의체를 올라가게 되는데 시기적으로 대선 이후가 될 것이 뻔했다”라며 “그런데 오늘 전원합의체로 갔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대법원이 파기자판까지는 몰라도 파기환송은 대선 전에 할 수도 있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로 말미암아 사법부의 명예와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 대법원이 그 실추된 명예와 권위를 회복하고 구국의 화신이 될 기회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대로 그리고 신속히 판단해서 대선 전에 이재명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상응한 처벌을 받기를 기도한다”라며 “파기자판까지 나오면 금상첨화지만 유죄 취지 파기환송만 나와도 유권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아직 대한민국의 국운이 다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사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하며,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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