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24일 심리 속행
국힘 박수영 “파기자판까지는 몰라도 파기환송은 대선 전에 가능”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5-04-23 11:24:59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전원합의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이뤄지는데, 전날일에 이어 이틀 만에 기일을 잡고 속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도 했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의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나 이번 사건의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 회부를 결정한 것도 빠른 결정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선거법 사건에서 1심은 기소 후 6개월, 2ㆍ3심은 전심 후 3개월내 선고해야 한다는 ‘6ㆍ3ㆍ3 규정’을 강조해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이어 “만장일치에 실패하면 그때 가서야 전원합의체를 올라가게 되는데 시기적으로 대선 이후가 될 것이 뻔했다”라며 “그런데 오늘 전원합의체로 갔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대법원이 파기자판까지는 몰라도 파기환송은 대선 전에 할 수도 있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로 말미암아 사법부의 명예와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 대법원이 그 실추된 명예와 권위를 회복하고 구국의 화신이 될 기회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대로 그리고 신속히 판단해서 대선 전에 이재명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상응한 처벌을 받기를 기도한다”라며 “파기자판까지 나오면 금상첨화지만 유죄 취지 파기환송만 나와도 유권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아직 대한민국의 국운이 다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사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하며,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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