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기영·이정미 중구의원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비위에 대한 후속 조치 촉구"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5-04-18 11:29: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길기영·이정미 서울 중구의회 의원이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비위에 대한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해임·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구의회는 2023년 11월 3일,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최근 4월8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중구의회가 제기한 공익감사청구사항의 8개 청구 요지 중 7개 항목에 대해 감사실시를 결정했으나, 이 중 3개 항목(▲편법적인 증원 등 방만한 인력 운용 관련 ▲위법한 규정 개정 및 인사전횡 관련 ▲업무추진비 등 공단 예산의 위·탈법적 집행 관련)은 감사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 처리했고, 나머지 4개 항목과 관련해 총 4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이 확인한 위법·부당 사항은 ▲특정 업체 대상 수의계약 체결 및 대가성 금품등 수수 관련 ▲직원 채용과정 부당 개입 등 이사장의 직권남용 관련 ▲예산 및 공유재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특정인 비호 등 편파 처리 관련등이다.
감사원은 이사장이 수의계약 상대자를 자신의 지인 등 관련업체로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직무관련자인 해당 지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사장이 채용공고 상 부적격 사유가 없는데도 일부 직렬 응시자들을 채용하지 않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중구에서 업무용(시설점검인원 탑승 등 행정업무지원용)으로 무상 대부해 온 차량을 이사장의 지시로 이사장 전용차량으로 목적 외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공단이 인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조사 업무를 태만히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의회는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사장을 포함한 관련자에 대해 신속한 징계 및 해임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및 채용 전 과정에 외부 감사와 사회 감시 체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야한다"며 "또한 자산 사용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대책을 강화 및 고충처리 시스템과 윤리 교육을 체계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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