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한동훈 자택 도어락 해제 시도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2-11-28 11:31:55

주거침입 논란...與 “언론 아닌 폭력배”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스토킹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브 매체 '더탐사'가 한 장관 자택 현관문의 도어락 해제 시도 과정을 생중계 하는 등의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여당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폭력"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더탐사를 언론이라고 보지 않는다. 폭력배에 다름아니다"라고 비판하며 "(당시) 한동훈 장관 집 안에 가족이 있었다는 것 아닌가. 얼마나 무서웠겠냐"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어락을 해제하려는 시도는 불법 주거침입 행위에 해당하고 용납될 수 없는 폭력 행위로 사법당국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더탐사라는 매체가 언론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나. (언론을) 욕보이는 것 아닌가"라며 "언론인 여러분들이 좀 몰아내달라"고 읍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을) 미행하고 주거침입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과 협업해 청담동 거짓말을 국민에게 늘어놓고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당국이 강력하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행 비대위원은 "민주당은 지라시 유튜버와 협업해 가짜뉴스를 쏟아내며 노골적인 정권 퇴진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정쟁 도구로 거침없이 악용하는 악랄함을 보인다"고 성토했다.


특히 "'압수수색 당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지 당해보라'며 보복 방문임을 분명히 했다. 현관 앞 택배까지 뒤졌다"며 "더탐사, 민들레 같은 제2의, 제3의 김어준은 대한민국의 독버섯"이라고 맹비난했다.


김종혁 비대위원은 "언제까지 겉으로 언론 자유라는 숭고한 가치를 내세우며 조작과 왜곡을 밥 먹듯이 하는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좌파 매체들의 횡포를 지켜봐야 하나"라며 "더탐사가 전날 한 장관 집과 수서경찰서에서 벌인 행패를 보면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가 맞는지 탄식이 절로 나온다"고 한탄했다.


이어 "수서경찰서는 한 장관 스토킹 혐의를 받는 더탐사 기자 집을 압수수색하려다 거부당했다"며 "법원 압수수색 영장은 휴지조각이 되고, 피의자와 가까운 이들이 무리 지어 몰려다니며 공권력을 협박하는 나라가 정상 국가의 모습이냐"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더탐사와 협업했다는 고백까지 했다"며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앞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는 전날 오후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를 찾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매체 소속 5명은 아파트 정문에서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볼까 한다”며 “정상적인 취재 목적 방문이고 사전에 예고하고 방문하는 것이라 스토킹이나 다른걸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파트 공동 현관을 거쳐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장관의 거주층으로 올라갔고 현관문 앞에서 여러 차례 “한 장관님 계시냐” “취재하러 나왔다”고 소리쳤다. 이들은 한 장관 자택 앞에 놓인 택배물도 살펴보며 "주거침입일 게 뭐 있나. 강제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라면서 현관문의 도어락 해제를 시도했다.


‘지문을 입력하세요. 다시 시도하세요’라는 도어락의 소리가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잠시 뒤 집 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집에 없나 보네”라며 현장을 떠났다.


당시 자택 안엔 한 장관 부인과 자녀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인근 지구대 경찰 2~3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더탐사 취재진에 대해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침입 의도’를 떠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현관문 도어락에 손을 대는 자체로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는 견해다. 타인의 사생활이 담겨있는 공간에서 안정과 평온을 깨트리는 순간 관련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