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색출’ 위한 TF 구성... 野 “‘대장동 여론’ 돌리기”

박수영 "반헌법적 행태...110만 공무원 ‘잠재적 범죄자’로 인권 유린하겠다는 것”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5-11-13 11:31:24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정부가 ‘내란동조 세력 색출’이라는 명분으로 49개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를 상대로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예고한 데 대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3일 “이재명 정권이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고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직업공무원을 겁박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이 110만 공직자를 적으로 돌리면 국민은 정부 실패와 지방선거 패배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거짓말로 내란죄가 흔들리고, 대장동 재판 가로막기로 국민 반감이 커지자 내란 동조 세력 색출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여론을 돌려보려는 것"이라며 “불법적인 특검 수사가 성에 차지 않자 49개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를 정부를 ‘잠재적 범죄자’ 삼아 먼지털이로 유린하겠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공포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며 “업무 PC와 서류뿐 아니라 사생활이 담긴 핸드폰까지 들여다보고, 협조하지 않으면 인사 조치와 수사 의뢰까지 고려한다고 한다.(심지어)동료를 신고하는 제보센터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달 안에 TF 구성과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남은)6주 동안 무엇을 조사할 수 있겠나. 스스로 ‘묻지 마 졸속 조사’임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12월3일(계엄일) 전 6개월, 후 총 10개월간 모든 공무원의 일거수일투족을 파헤쳐 몰아내고 빈자리를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우려는 심산도 엿보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사라질 리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법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공무원 개개인이)고소ㆍ고발을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응책을 밝혔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지난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이 중 군(합동참모본부)과 검찰ㆍ경찰,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ㆍ해경청 등 12개 기관이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오는 12월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조사 종료일은 2026년 1월31일이다.


이후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토한 뒤 2월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게 된다.


조사 범위는 지난 2024년 12월3일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비상계엄을 모의ㆍ실행ㆍ정당화ㆍ은폐한 행위다.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는 모두 열람할 수 있으며,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의혹이 있는데도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기관별 조사 TF는 법조 경력자 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자체 감사 조직을 활용할 수 있고, 이 둘을 조합한 형태도 가능하다.


총리실은 “내란재판과 특검 수사의 지연으로 내란 청산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점증하고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과 불만도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내 내란 청산을 통한 조속한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 추진이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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