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사법부, 한덕수에 檢 구형보다 중한 판결 내릴 것”

“생각보다 檢 구형 약해... 무기징역은 나왔어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5-11-27 11:32:02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7일 “사법부가 검찰의 구형보다 더 중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기징역은 나와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검찰의 구형이)생각보다 약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마 특검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빌드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검찰의 구형보다도 법원은 더 중한 판결을 할 수도 있고, 아마 그 기점으로 사법부에 내란 사건과 관련된 입장을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냐는 상식에 찬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하는 아주 정확한 구체적 범위인 무기징역을 선고할지, 검찰이 구형한 것 이상을 판결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검찰의 구형이 약소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는데 검찰의 구형과 같은 판결, 또는 그 이하의 판결을 했을 경우 사법부과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냐 하는 것에 대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법원조직법에도 전담재판부를 둘 수 있게 돼 있다”며 “사법부에서도 처음에는 위헌성 논란이 있다고 했다가 본인들 스스로 전담재판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귀연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식품ㆍ보건 전담재판부인데 왜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며 “선거나 공안사건 전담재판부가 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내란수괴로 보이는 윤석열씨가 거리를 활보하는 사건만큼 대한민국 정치ㆍ경제에 큰 타격을 받을 사건이 다시 초래되는 게 아니냐는 위협감 등이 있다”며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하지만 그런 일이 작년에도 ‘구속 취소’, 그리고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라는 희대의 사건이 있었다”라며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초유의 사태가 이미 일어난 바 있기 때문에 조희대 사법부에서는 희대의 논리가 많이 나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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