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전남도의원, 교육안전 조례 개정…학생 교통안전 사각지대 대폭 해소
등ㆍ하교 교통사고 예방 체계 강화, 학교 안전관리 실효성 높여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5-11-19 16:59:56
| ▲ 전남도의회 이재태 도의원(나주3.더불어민주당)[남악=황승순 기자]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9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재태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학교 밖 이동 과정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통학 안전관리의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된 만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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