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中企 수출보험료 단체가입 대상 확대
9억 투입... 1곳당 최대 500만원 지원
수출대금 미회수 발생 땐 최대 3400만원 보상
김점영 기자
kjy@siminilbo.co.kr | 2025-07-13 11:36:04
‘경상남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대외 불확실한 무역환경으로 인해 비롯되는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환율 변화에 따른 수출기업 손실 등 예상치 못한 위협으로부터 수출기업을 보호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 상품의 보험료 및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업체당 최대 500만원(보험료 300만원ㆍ보증료 200만원)까지 보험ㆍ보증료를 지원한다.
특히 지난 2024년 처음으로 시행한 단체보험 일괄가입 대상기업을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초과 30만불 이하’ 기업까지 확대한다.
이 단체보험 상품은 경남도가 일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출기업은 보험료 부담 없이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로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발생시 최대 2만5000달러(약 34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정보를 알기 어려워 무역보험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관계망(SNS), 경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경남기업119 등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사업 홍보도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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