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 확대
6월부터 적용, 기존 (3년) 3% → (4년) 4%로 상향 지원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3-04-26 11:36:00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오는 6월부터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지원 이율을 연 4%로 확대 추진하고 지원 기간도 4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적용시기는 6월 1일부터로, 기존에 이차보전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적용되며 신규 지원 대상자의 경우는 지원 확정일부터 적용된다.
군은 그간 관내 소상공인들이 사업장 경영개선 등을 위해 5천만 원 이내의 대출을 실행한 경우 3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해왔다.
군은 5월 중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 6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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