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대기‧폐수 배출 등 120개 업체 적발
460개 사업장 대상 지도점검…사용중지·개선명령 등
내년 5050개소 전 사업장 단속…사전안내 공문 등 홍보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3-12-28 11:37:58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올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6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 관련법 위반 사업장 120개소를 적발해 사용 중지, 개선 명령, 과태료 7600만 원 부과 등 행정 처분 조치했다. 또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초과 배출 부과금 3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대기 배출 시설과 방지 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의 훼손 방치, 대기 자가 측정 미 이행, 무허가(미 신고) 대기‧폐수 배출 시설 운영, 대기‧폐수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운영일지 미 작성 등이다.
광주시는 대기 오염의 심각성이 대두 되면서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부터 광주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 오염물질 배출 무허가(미 신고) 특별 단속을 지속해 실시한다.
먼저 2024년 1월 초까지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 약 5050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 공문을 보내는 등 홍보를 통해 사업장의 무허가(미 신고) 배출 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며, 2월부터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 산업단지 내 입주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 공문 발송을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적발 위주보다는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이다.
대상 시설과 인‧허가 관련 절차는 광주시 누리집(분야별 정보-환경-환경소식-환경행정정보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한 행정조치를 하고, 환경시설관리 기술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환경관리가 이뤄지도록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해 시설·공정 진단 등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나병춘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관련법 위반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사업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