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문기 모른다’는 李, 언제까지 거짓말 봐야 하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3-03-05 11:39:44
이재명 변호인 “김문기 몇 번 봤다고 '아는 사람' 아냐”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민주당 434억여원 반납해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마치 술을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 우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4일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을 보고 있어야 하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나가 허위 발언을 전면 부인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개발 의혹이 자신의 대선 길에 악재로 터지자 이 대표는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했다”라며 “여행도 가고 골프도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10여 차례 대면 보고까지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지만 이 대표는 여전히 몰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 변호인은 이 대표가 김 씨를 몇 차례 만났더라도 알지 못했다고 한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주장했다”라며 “술을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 우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습관적인 ‘모른다’ 주장은 동일한 행태가 있다”라며 “자신의 범죄 혐의가 가시화되는 순간,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들이 쏟아져 자신에게 위기가 되는 순간, 이 대표는 늘 모른다는 거짓 해명을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어제의 동지도 불리해지면 모른다고 발뺌하는 정치인이 야당 대표직을 꿰차고 앉아 국회를 혼란하게 하고 국민들을 피곤하게 한다”며 “언제까지 이 대표의 거짓 주장을 보고 있어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러나, 이제 진실만이 존재해야 할 법정의 시간”이라며 “민주당 대표가 아닌 ‘피의자 이재명’으로, 모든 거짓의 방탄을 벗고 법과 국민 앞에 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몇 차례 만났더라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인데, 이는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이고 평가적인 요소가 있다"며 "한 번만 봤어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성남시 공무원만 약 2천500명이고, 산하기관 임직원까지 더하면 4천명에 달한다"며 "김문기 씨와 같은 직급인 팀장만 600명"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와 김 처장이 함께 다녀온 출장을 두고 "피고인이 성남시장일 때 해외 출장을 16차례 갔고 한 번에 10여명이 함께 갔는데 이 가운데 한 출장에 같이 간 직원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작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 관련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로 답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3월 총 세차례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3일에 이어 오는 17일, 31일 등 격주 금요일 재판이 예고돼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3월 세 차례 법원에 나와 재판을 받아야 할 전망이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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