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명예훼손’ 혐의로 조성은씨 고소 예고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1-11-08 11:40:20
이종배 대표, “페북 캡쳐 사진 제출 사실 없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가 8일 ‘고발사주’ 사건을 공익 신고한 조성은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이날 오후 서초경찰서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선거를 앞 둔 민감한 시기에 무고한 시민단체를 논란에 끌어들이려는 행동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 국민의힘 소속 정당인 조성은씨는 지난 3일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이라는 방송에 출연해 ‘시민단체가 제보자 X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그 사건의 검찰 증거도 제가 드롭을 시켜서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페이스북 캡처본들이 동일한 이미징과 사이즈가 제출됐다’고 주장했는데 조씨는 단체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제보자 X를 고발한 단체는 법세련이 유일하기 때문에 법세련으로 특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씨는 시민단체가 제보자 X를 고소할 때 자신이 김웅 의원으로부터 받은 페이스북 캡쳐 사진을 제출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고발장은 100% 법세련 대표가 작성하는데 고발장과 함께 증거자료로 언론 기사 복사본을 제출한 사실은 있지만 문제의 페이스북 캡쳐 사진을 제출한 사실은 일체 없다. 조씨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므로 조씨를 형법 제307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세련은 지난 7일에도 대검찰청 감찰과장을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이종배 대표는 이날 “대검 감찰부가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대응문건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해 권순정 전 대변인 등이 사용했던 공용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서인선 현 대검 대변인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찰 비협조에 해당하며 이 역시 감찰 사안’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임의제출 받은 건 사실상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부가 사실상 협박적으로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제출받은 행위는 명백히 감찰권 남용이자 정치감찰, 그리고 언론사철 취재 검열에 해당하는 대단히 심각한 반헌법적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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