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내년 전용차량 법정대수 100% 확보…차량 1대당 운전원도 1.2명 확충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3-11-01 11:41:32

▲ 교통약자 전용차량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해 전용 차량 법정 대수를 내년까지 100% 도입하고, 차량 1대 당 운전원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지자체는 휠체어 탑승 리프트가 장착된 전용 차랑을 보행이 어려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 당 1대 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전용 차량을 128대 운행해야 한다. 현재 광주시는 법정 도입 기준에서 2대 부족한 126대를 운행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8월 10대를 신규 도입했으며, 국비 등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연말까지 1대를 추가해 법정 도입 률 99.2%인 127대를 운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 본 예산 확보를 통해 1대를 추가 도입, 법정 대수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전용 차량 가동률 제고를 위한 운전원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6월 122명이던 운전원을 18명 증원해 전용 차량 1대 당 운전원을 1.2명 수준으로 유지했다가, 지난 8월 10대가 신규 도입됨에 따라 1대 당 운전원은 1,1명 수준으로 소폭 내려갔다.


전용 차량 1대 당 운전원 1.2명은 (사)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정원 기준 규정이며, 이 같은 규정은 광역시 가운데 광주시가 유일하다.


광주시는 내년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상황임에도 원활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해 차량 1대당 운전원 1.2명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운전원 14명의 증원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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