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김장철 젓갈류 수산물 원산지 의무표시 점검 단속
식품류 원산지 표시 위반 시 법적 조치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2-11-24 11:41:48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이 김장철을 맞이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류의 원산지가 둔갑돼 소비자들을 현혹 시키고 있어 김장용으로 시판되고 있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및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단속에는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영암읍 전통시장을 비롯해 관내 마트 등에 판매되고 있는 천일염, 새우젓, 까나리액젓 등 젓갈류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병행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은 마트나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문화 정착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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