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운영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2-05-21 11:42:38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해남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다”며,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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