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미애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

“피 같은 건보료 누수 안 되게 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5-01-21 11:43:4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우리나라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나라의 국민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유학생, 난민 등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 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상대국이 자국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상응한 대응을 하는 외교 통상에서의 ‘상호주의’를 건강보험 제도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건보 재정 수지는 계속 적자를 보이는 데 따른 대응책이기도 하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987억원), 2020년(-239억원), 2021년(-109억원), 2022년(-229억원), 2023년(-640억원) 등 해마다 적자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의 피 같은 건보료와 세금이 누수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의 하나로 건강보험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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