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미애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
“피 같은 건보료 누수 안 되게 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5-01-21 11:43:4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우리나라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나라의 국민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유학생, 난민 등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 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상대국이 자국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상응한 대응을 하는 외교 통상에서의 ‘상호주의’를 건강보험 제도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987억원), 2020년(-239억원), 2021년(-109억원), 2022년(-229억원), 2023년(-640억원) 등 해마다 적자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의 피 같은 건보료와 세금이 누수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의 하나로 건강보험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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