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앤수, 누수탐지부터 인테리어 공사·보험청구 서비스까지 제공

이창훈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24-04-08 11:44:51

▲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누앤수가 누수탐지는 물론 누수 인테리어 공사, 그리고 보험청구 서비스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누앤수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는 원인 세대의 누수공사와 피해 세대의 인테리어 공사, 그리고 보험청구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 이를 위해 누앤수에서는 현재 누수 탐지 전문인력과 직영 공사팀을 운영 중이다.

특히 누앤수는 고객들이 어려워하는 보험청구 부문에서도 탁월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누수 전문 로펌과 협약으로 누수로 인한 보험금 청구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것.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누수로 인한 문제는 화재보험, 실비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의 일반 보험에 대부분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 세대에게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인 세대의 누수 수리비용도 청구 가능하다.

실제로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손해방지를 의무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손해방지비용은 상법 제680조 1항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야 한다.


손해방지비용은 손해방지의무를 다하기 위한 비용으로, 발생할 손해나 그 확대를 방지할 목적으로 행해진 비용이다. 결국 손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원인 세대 누수 공사 비용 또한 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누앤수는 지난 2022년 보험회사가 패소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인 세대부 공사 또한 손해방지 비용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결국 ▲원인 세대 방수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이다 ▲범위는 보험 사고의 원인 제거까지다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보상된다 등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원인부 공사비용 또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누앤수 관계자는 “당사는 지난 2022년 보험회사 패소 판례를 토대로 원인부 공사비용을 보험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보험 보장 범위 내에서 직영 공사를 진행, 원인 세대 마감 비용 및 폐기물 비용의 부담을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영공사팀 운영으로 원인 세대, 피해 세대의 금전적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며 보험청구 서비스를 통하여 복잡한 절차까지 대행해준다”며 “이뿐만 아니라 1년간의 무상 A/S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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