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지식재산 창출사업 박차
상표출원등록등 지원
디자인 개발등 패키지 사업도
김점영 기자
kjy@siminilbo.co.kr | 2024-02-18 11:44:30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도내 소상공인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식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소상공인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창원상공회의소(경남지식재산센터)가 수행한다.
도는 국ㆍ도비 총 4억원을 투입해 도내 18개 시ㆍ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인식 제고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 ▲전통시장ㆍ골목상권 공동브랜드ㆍ디자인 개발 지원 등 4가지 분야 190건을 지원한다.
먼저 ‘소상공인 지식재산 인식제고’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표 등록절차, 분쟁 대응 방법, 상표권 침해사례 등의 교육을 연중 4회 이상 진행한다.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은 상호, 레시피 등의 아이디어를 상표, 특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으로 권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건당 최대 60만원 한도로 상표 국내 출원 등록 대리비용과 출원 관납료를 지원한다.
지난 2023년 239건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80건의 상표 출원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업체당 2200만원(분담금포함) 상당의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비용과 출원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 2023년에는 6개 업체를 지원했으며, 수요가 많았던 사업인 만큼 올해는 9건으로 확대 지원한다.
‘전통시장ㆍ골목상권 공동브랜드ㆍ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은 도내 전통시장ㆍ골목상권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과 개성을 반영한 공동 브랜드와 디자인을 개발한다.
2022년 마산어시장활어사업협동조합, 2023년에는 ‘의령전통시장’이 선정돼 공동 브랜드ㆍ디자인 개발과 공동 상표 및 디자인 출원 등을 지원했다.
지식재산 권리화, 종합패키지, 공동브랜드 개발 등 지원 사업은 신청 후 기초 상담과 현장실사,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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