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 안내
2016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자 대상, 온라인과 등기우편 병행 발급
엄기동 기자
egd@siminilbo.co.kr | 2022-12-05 11:47:01
취학통지대상은 내년 초등학교 입학예정 아동(2016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이다.
취학통지서는 온라인 인터넷과 해당 읍면동사무소 등기우편 두가지 방법으로 병행해 발급된다.
취합통지서 온라인 발급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12월 2일(금) 아침 10시부터 12일(월)까지(11일간) 세대주가 정부24시에서 취학통지서를 검색한 후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등기우편의 취학통지서 발급 기간은 12월 13일(화)부터 20일(화)까지이다.
취학통지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며, 방문 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꼭 지참해야 한다.
2017년에 출생한 아동의 조기 입학이나 2016년 출생 아동의 입학 연기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조기 입학 또는 입학 연기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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