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위증교사혐의’ 추가 기소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10-16 11:48:3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를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지난달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함께 적시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는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부지사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고 다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계속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며 "향후 수원지검에서 필요한 보강수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진성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말한다.
위증한 당사자인 김씨는 "도지사인 이 대표 요구를 차마 거부하기 어려워 위증했다"라고 자백했으며,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를 적시했었다. 특히 검찰은 당시 김 씨와 이 대표 간의 통화 녹취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도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위증교사혐의에 대해선 소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건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위증교사혐의는 내년 총선 이전에 충분히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법시스템을 방해한 중대 범죄이고 특히 선거에 영향을 끼칠 사건이었던 만큼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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