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당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세 부과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3-04-26 11:48:50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이해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군 담당자는 “어디서나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간편하고 편리하게 온라인(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다. 컴퓨터 이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신고 시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기 배부된 신고 안내서에 기재되어 있는 영암군 세무회계과 또는 나주·목포세무서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반드시 5월 말까지 신고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