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병기, ‘제명’ 처분에 “재심 청구”... 정청래, 비상징계권 발동할까
박수현 “鄭, 인간적 고뇌 있겠지만 엄중한 국민 눈높이로 판단해야”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6-01-13 11:51:27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렵나,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항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는 전날 ▲쿠팡측과의 고가 오찬 회동 ▲2022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 및 관련 탄원서 뭉개기 ▲대한항공측이 제공한 호텔 숙박권 수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의 혐의로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끝에 제명됐다.
당사자인 김 전 원내대표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다’는 당규를 들어 제명 처분 불가 입장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는 국민의힘 당규를 들어 2020년 공천헌금 의혹, 2022년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의 징계가 어렵다는 일부 의견이 개진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존재해 이는 징계 양정에 참고자료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여러 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일축했다.
특히 김 전 원내대표의 징계 사유로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을 지목하면서도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선 “일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엊그제까지 둘이 딱 붙어서 이런저런 상의를 하던 사이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수가 있겠냐’고 하더라”라며 “그런 감정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지위에서 공적인 판단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단호하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제명 처분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호흡을 맞춰온 원내대표여서 민심과 당심 그리고 인간적 고뇌 사이에서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그것은 개인적 차원의 고뇌일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엄중한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정신, 가치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원내대표를 겨냥해서도 “어제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으로 이미 정치적인 결정은 됐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개인에게 보장된 재심 청구는 권리고 보장돼야 하므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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