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도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3-02-03 11:52: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우리은행은 코로나19 완전극복과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이달 8일부터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들이 우리WON뱅킹을 비롯한 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 및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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