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간호·의료법 강행 처리에 의료연대 총파업 예고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3-04-30 11:53:37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의료법에 대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어 방미일정을 마치고 30일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민주당은 현직 당대표 사법 리스크, 전직 당대표 돈 봉투 리스크에 쏠린 시선을 돌리려고 성동격서식으로 입법 폭주를 시도했는지 몰라도 오산"이라며 "갈등 조장법으로 돈 봉투를 가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무지, 무모, 무책임 때문에 의료대란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의료대란이 일어나면 아이, 노인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한쪽의 목소리만 듣고 다른 쪽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해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민주당의 지향점이냐"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은 한쪽의 의견만을 담은 일방적인 법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법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생략됐다. 심지어 법안소위 2시간 전에 일정을 통보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기도 어렵게 만들었다"며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법이 아니다. 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13개 직역 단체 이해관계가 맞물린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실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 앞 천막농성장에서 단식 투쟁을 시작하며 “5월 4일 부분 파업을 한 뒤 전면 파업 날짜는 추후 논의해 정할 것”이라며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이 일제히 파업에 참여하는 방식보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를 중심으로 파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총파업 규모와 일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도 단식에 동참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으로 규정된 간호사에 관한 내용을 별도 분리한 법안이다.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지역사회 간호’가 가능해지면 간호사들이 단독 개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반대한다. 의협은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는 과잉 입법”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파업이나 휴진 등에 대비해 진료대책을 점검한다는 취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을 찾아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