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고액 상습체납자 강력 징수
특정금융거래 정보·빅데이터 분석…조세회피자 추적 징수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체납처분 유예·사회복지 연계 지원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2-03-04 11:53:35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3월중 지방세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 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올해는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특정금융거래정보(FIU 정보)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징수하고, 체납자의 과세정보와 신용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등 재산과 급여‧예금 등 채권을 압류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상시 번호판 영치와 함께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김영희 시 세정과장은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부서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2월말 기준으로 920명에 이르며, 체납액은 181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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