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효행 장려 지원 근거 마련 주목

황순남 의원 발의, ‘계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본회의서 가결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12-02 17:03:11

 황순남 계양구의원 (사진=계양구의회)[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계양구의 효행 장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계양구의회는 황순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일 열린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지역사회 내 효 문화를 확산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따라서 세대 간 존중과 연대 의식 강화가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을 비롯해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효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 마련, ‘효의 달’ 지정, 효행 우수자 표창 근거 등으로 구성돼 있다.

 

황순남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도 부모와 어르신을 공경하는 전통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일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르신을 존중하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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