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진행 여부’ 질의에

"헌법 84조 적용 여부는 심리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5-05-15 11:54: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이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을 계속할 지 여부’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15일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위례ㆍ대장동ㆍ백현동ㆍ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후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 유보적인 답변이 나온 것이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 관련 질의에 “대통령 취임 전 기소된 사건의 재판 정지 여부는 헌법학자나 법률가 사이에서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헌법 84조 적용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된다”고 답했다.


주 의원의 ‘대법원 차원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 표명은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법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7일 대통령 재임 기간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적용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될 경우 모든 재판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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