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 임명, 국회 권한 침해"…임명 통한 지위 부여는 ‘각하’

尹 대통령 탄핵 재판 참여시 윤 대통령 선고 일정 연기 불가피 지적도
변호인단 “탄핵 정족수 확보위한 ‘하명결정’”...윤상현“ 최상목, 임명하면 안돼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5-02-27 11:55:35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헌법재판소가 27일 만장일치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그동안 특정 이념성향이 뚜렷한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선고 전 임명되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재판에 참여시킬 경우, 공정 심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탓이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등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 확인이나 즉각 임명 결정을 구한 데 대해서는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ㆍ마은혁ㆍ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이들의 임명을거부해 탄핵 소추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후임으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된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지난 2024년 12월31일 정계선ㆍ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했다.


그러자 지난 1월3일 우원식 의장이 국회 의결절차 없이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신청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결과가 이날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은 대통령 탄핵 공작을 위하여 편향된 헌법재판소 구성에 몰두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거대 야당의 꼼수와 불순한 의도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결국 대통령 탄핵 심판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명 결정이냐’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관행을 무시하고, 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국회의장 독단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헌재가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각하 의견을 내자,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 이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할 의도로 다른 사건을 제쳐두고 선고를 강행한 것”이라며 “지극히 정치적인 셈범과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담보되어야 할 헌법재판관을 특정 성향에 강하게 경도된 후보자로 임명하려 한 것이 잘못”이라며 “헌법은 특정 이념과 성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마 후보자를 겨냥해 “그래서 젊은 시절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했고, 판사가 된 이후에도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돼 편향된 이념을 가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헌재의 억지 정원 채우기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국민이 헌재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다수결을 보완하는 여야 합의라는 헌법적 가치도 무시한 권한쟁의는 각하가 명백하다”며 “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으로 마은혁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없고, 행정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면 안 된다”면서 “이것이 헌법을 지키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헌재가 국회의 의결절차와 명확한 판례를 무시하고 헌법 위에 군림한 독재행위”라고 우 의장과 헌재를 싸잡아 비판하면서 “이제 헌재는 누군가의 말처럼 가루가 되어 없어지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헌법재판관의 최종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하면 된다”면서 “헌재의 인용 결정은 권한침해만 확인할 뿐 강제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헌재 결정에 대해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면서도 향후 마 재판관 임명 관련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런 가운데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게 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재가 “잘못됐다”고 판단할 경우 상황이 복잡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선고 전 임명하고 헌재가 윤 대통령 재판에 참여시킬 경우, 종결된 변론을 재개해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선고 일정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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