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기초생활수급 제외 위기자 지원
생활보장위원회 열고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등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2-09-01 16:08:56
군은 지난 31일 오후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2022년 제8회 산청군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선보호 가구에 대한 보장적정성 여부 심의,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심의, 긴급지원 적정성 심의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있는 가구다. 위원회는 해당 가구의 생활실태를 살펴 보장을 결정했다.
또 의료급여수급자 가운데 연간 의료급여상한일수인 400일을 초과해 진료를 받고자 하는 42세대에 대해서도 연장승인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를 주제한 이승화 산청군수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저소득층이 없도록 계속해서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 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 자활지원계획, 연간 조사계획, 보장비용 징수제외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월 1회 이상 개최해 심의·의결한다.
산청군은 지난해 14회 위원회를 개최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보호 가구 30세대 38명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대상 678세대 678명 △긴급지원 대상 96세대 168명 △한시생계지원 대상 493세대 787명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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