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 광주 전기차 보조금 부당수급, 4년 새 6배 급증
2021년 4건 → 2024년 118건 증가…전년도 불법 양도‧양수 103건
환수 결정 액 2021년 3천만 원 → 2024년 1억 9천만 원 증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위반 증가… 부당수급 관리 강화 필요”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5-11-13 11:57:56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지난 12일 열린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자동차 보조금 의무운행기간 미 준수 등으로 인한 보조금 환수 사례가 최근 4년 새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의무 운행 기간 미 준수 등으로 인한 보조금 환수 대상은 2021년 4건에서 2024년 118건으로 급증했으며, 2025년 9월 기준으로도 이미 8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불법 양도·양수 등 부당 수급 사례가 2024년 적발 건수 중 87%를 차지하며, 2022년 26건에서 2024년 103건으로 약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8년 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2년 이내 타 지역으로 차량을 판매할 경우에는 광주시 사전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 내 폐차하거나 2년 내 다른 지역에 판매하면 운행 기간 별 보조금 회수 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정다은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해마다 차량 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의무 운행 기간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의무 운행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부당 수급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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