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형배, ‘필리버스터 강제중단’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野 최보윤 “與, 의회독재 위해 DJ가 만든 법 없애려 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5-10-12 11:57:05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중단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소수당의 발언권을 틀어막겠다겠다는, 그리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봉쇄하겠다는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 도중 일정수 이상의 의원이 본회의장을 이석하면 표결 없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또한 국회의장ㆍ부의장외에도 의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장이 국회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제 다수의 힘으로 의회를 완전히 장악하려 하고 있다”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목소리를 듣기 싫다는 이유로 다수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소수(당)의 최후 수단인 필리버스터 제도를 없애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법이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밀어붙이고, 불리한 제도는 없애버리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라며 “결국 민주당이 말하는 ‘의회 정상화’란 야당의 입을 틀어막고 국민의 귀를 닫게 하는 ‘입틀막 정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의 전횡이며, ‘민주’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독재”라고 거듭 비판하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틀막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결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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