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협의체’ 아닌 ‘정당협의체’ 통해 추경 논의

‘내란 특검’ 등 8개 법안도 재의결 강행...사실상 여당?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5-04-06 11:57:5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 재의결을 추진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가운데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드라이브를 또 다시 거는 것이어서 민주당의 횡포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 등 특검을 앞세워 12.3 비상계엄의 전모를 파헤친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6일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을 재의결하기로 결정하고 시점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8개 법안은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내란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일괄 상정해 재의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의결된 법안은 대통령 및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공포해야 한다. 반대로 부결시에는 법안이 폐기되며 같은 법안을 회기내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 당을 비롯해 범야권 의석을 합치면 191석이다. 범야권의 동의를 전제로 국민의힘에서 9명만 설득하면 8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특검을 앞세워 친위쿠데타의 전말과 윤 전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 비리를 파헤칠 방침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검찰에 윤 전 대통령 재구속과 김 여사 출국금지를 촉구하며 "졸개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거나 적당히 시늉만 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어차피 출범할 특검이 검찰까지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민주당은 시급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여ㆍ야ㆍ정 국정협의회가 아닌 정당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여야 의미가 없어진 만큼 주도권을 잡고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훈령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을 근거로 정당정책협의회를 추경 논의 기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사실상 여당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운영규정 제7조2는 여당이 없을 경우 행정부와 각 정당 사이에 정당정책협의회를 두고 현안을 논의하도록 규정한다.


민주당은 재의요구 법안 재의결과 정당정책협의회 가동에 속도를 내면서 탄핵 카드로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조기 대선일 지정이나 추경안 편성 등에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의중으로 읽힌다.


당 관계자는 "두 사람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다는 헌법 위반 사항은 유효하다"며 "탄핵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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