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제-4심제 법안 폐지하라

고하승

gohs@siminilbo.co.kr | 2026-03-16 11:59:57

  주필 고하승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강행 처리한 이른바 '사법3법‘ 개정안 후유증이 심각하다.


법왜곡죄' 조항은 시행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사법 불신의 원흉,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로 공개적으로 압박하더니 결국 현직 대법원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실제로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해당 사건을 이 변호사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경찰이 대법원장의 법 적용과 해석을 수사하는 블랙 코미디가 21세기 이 땅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왜곡죄 신설의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법부 수뇌부를 향한 보복 및 길들이기였다는 비판이 법조계 내부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이는 법왜곡죄가 앞으로 정치 권력에 의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탄이라는 것이다. 앞으로는 정권의 뜻을 거스른 판사와 검사들이 줄줄이 고발당할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법왜곡죄는 정치 보복의 칼날이 되고 말았다.


그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이 막무가내로 검사와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


판검사들이 범죄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세상이 열린 셈이다.


범죄자들이 돈만 있으면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을 수사한 검사와 자신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이 없는 피해자들은 한숨을 쉬어야 하는 세상, 돈 많은 범죄자는 활개를 치는 세상을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자신의 정치 보복을 위해 사법체계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고 지적받는 재판소원법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런데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은 총 36건에 달하는 등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공갈·협박, 성범죄, 존속 폭행 등 세상을 공분케 한 온갖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살판이라도 난 듯 너도나도 재판소원을 제기한 탓이다.


사기죄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 전 의원도 재판 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한다.


야당에서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4심제가 범죄자들에게 처벌 지연의 수단이 되고, '끝까지 가보겠다'며 큰소리치는 작금의 상황 앞에 국민은 '범죄 도시이자 범죄자 천국'이 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목도 하는 중”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은 그래서다.


문제는 또 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한 해 1만~1만5000건의 사건이 추가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가 지난해 처리한 헌법재판 건수인 3111건의 3~5배 규모다. 헌재에 접수된 본안 사건 처리에 평균 753.2일(지난해 기준)이 걸리는 상황에서 사건 처리가 더욱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산산조각내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민주당의 3대 악법으로 인해 그야말로 대혼돈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모두 귀결될 것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힘 있고, 돈 있는 자만이 법의 보호를 받는 사법 정글이 되고 말 것이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장동혁 대표의 지적처럼 여야 합의로 법을 다시 고쳐야만 한다.

 

졸속 입법으로 범죄자들이 살판 나는 세상이 되는 것을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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