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종로구의원, 한복입기 활성화 문화 정착을 위해 조례 대표발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3-03-28 12:00:59
문화 및 산업 콘텐츠로서 한복의 가치는 충분히 입증되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의상이지만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보편적 아름다움까지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 문화 콘텐츠로 한복을 활성화 시켜야 하는 이유다.
“현 조례에 한복입기 활성화 사업의 일부인 공모전, 이벤트 등의 수상자 시상금 지급 규정이 없어 ‘한복입기 사진 및 영상 공모전 이벤트에 따른 보상금 또는 보상품 지급 규정(제11조)’을 신설했다”고 밝힌 정재호 의원은 향후에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종로구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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