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민희, 휴대폰에 딸 결혼 축의금 거론 포착 논란

野 “崔, 김영란법 위반ㆍ뇌물 수수 소지... 수사 받아라”
崔 측 “직무 연관된 곳 축의금 돌려주려 명단 정리”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5-10-27 12:00:48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정감사 기간 중 딸 결혼식으로 구설에 올랐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최근 자신의 휴대폰에서 축의금을 거론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파문이 일고 있다.


최 위원장은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반환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으나, 국민의힘의 파상공세는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최민희 위원장을 겨냥해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100만원씩 받았다”라며 “김영란법 위반ㆍ뇌물 수수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중에는 김현지 비서관보다 최민희 위원장이 더 뜨고 있다는 말들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 위원장은 자신의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 보고 알았다고 했으나, 보도된 사진에서는 축의금을 누가 얼마나 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100만원씩 받은 돈을 돌려준다고 이야기하는데,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적인 축의금 정리를 보좌진에게 시킨 것도 명백한 갑질”이라며 “최 위원장은 그 자리에 머무를 자격이 없다.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국정감사 기간에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국회 경내에서 자식의 결혼식을 하는 것도 정상은 아니다”라며 “최소 5명 정도가 100만원 이상의 축의금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법적으로 명백한 뇌물죄”라고 가세했다.


그는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00만원 이상이면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최악질 갑질 의원인 최민희 의원에게 이미 많은 분이 갈취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이 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수사가 필요하다”며 “축의금 대장을 압수하기 위해 공수처나 검찰이 나서서 하루빨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 위원장 휴대폰에는 대기업, 언론사 관계자 이름과 액수가 적힌 명단 뿐 아니라 ‘900만원은 입금 완료’, ‘30만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이라는 내용까지 고스란히 노출됐다”며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금액을 수금한 것이냐. 과방위원장으로서 국감 기간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과 축하 화환을 받은 점은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직무 연관성이 있는 곳에서 보낸 축의금은 돌려주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수금했음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오히려 수금 액수까지 밝혀진 것이다.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방위원인 김장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난 국감 때 최 위원장에게 위원회 의결로 피감기관 및 기업에 화환 및 축의금 관련 집행 내역과 법적 근거 자료를 요청하자고 했었다. 한사코 자료 요청을 거절하더니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며 “위원회 의결은 아니지만, 의원실 차원에서 자료는 요청해 둔 상태였다.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부랴부랴 '반환 쇼'를 벌이는 게 아니겠냐”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과방위원장이라는 직위를 남용해 피감기관, 대기업, 언론사로부터 사실상 축의금을 갈취한 이번 최 위원장 사안은 단순한 경조사 차원을 넘어선 명백한 권력형 부패행위”라며 “직무 관련성이 직접 인정되는 상임위원장이 피감기관에 명백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금전을 제공하거나 받도록 한 행위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며, 부패방지법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기업·언론사 관계자 등의 이름과 액수가 적힌 명단을 보좌진에게 보냈다. 최 위원장은 “900만원은 입금 완료”, “90만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이라는 메시지도 전송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 관계자 4명 100만원,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명 100만원, 모 과학기술원 관계자 20만원, 한 정당 대표 50만원, 종합편성채널 관계자 2명 각 30만원, 한 이동통신사 대표 100만원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최 위원장측은 피감기관이나 관련 기업 등 직무와 연관된 곳에 축의금을 돌려주기 위해 명단을 정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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