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명헌(채해병) 특검’ 이어 ‘민중기(김건희) 특검’까지 수사착수
경찰, 통일교 편파 수사 등 혐의로 ‘閔팀’ 이첩... ‘李팀’은 수사유출 의혹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5-12-17 12:00:31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명헌(채해병) 특별검사팀에 이어 민중기(김건희) 특검팀까지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3대 특검(내란ㆍ김건희ㆍ채해병) 가운데 2개 특검이 공수처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경찰)은 17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편파 수사 혐의를 받는 ‘민중기 특검팀’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중기 특검 및 성명 불상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첩했다”며 고발 대상에 파견 검사가 포함된 점을 강조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반드시 이첩해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 정치인들도 통일교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 했다’면서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날까지 연이틀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민중기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 관련 수사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제보했던 해병 출신 이 모씨가 지난 8월25일 “포렌식 증거물과 진술조서 등 전례없는 수사기밀을 유출시켰다”며 추 의원과 이 특검을 공수처에 고발한 데 대해 조치에 나선 것이다.
추 의원실은 8월21일 구명로비 통로로 지목된, 특정 대화방 참여자인 송호종씨와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12월경 친근한 모습으로 찍은 사진을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씨는 고발장을 통해 “지난 7월12일과 24일 특검팀은 고발인 등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해 휴대전화, 노트북, USB 등을 확보했고 추 의원에게 전달했다”며 “추 의원이 전달받은 수사기밀을 특정 언론사에 제공해 참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적 정보의 무단 유출로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방어권,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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