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위 임원 해임 규정’ TBS만 불응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03-30 12:01:51

‘박원순 사단’ 이사회 부결...여러 차례 비위 저질러도 해임 못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시가 비위 행위를 수차례 저지른 임원의 연임을 제한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 제정을 요구하자 유독 TBS 교통방송만 불응하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산하기관 상대로 인사 및 운영 제반에 대한 표준 규정안을 만들었고, 시 산하기관들은 이사회를 열어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규정을 제정했다. 시는 특히 임원이 비위를 수차례 저지를 시, 연임을 제한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26개 서울시 산하기관 중 TBS만 유일하게 이 같은 표준안에 대해 “임명권자인 서울시장에게 과도한 해임권이 주어진 것”이라며 부결하고 말았다. 현재 TBS의 주요 임원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당시 임명됐다.


특히 이강택 TBS 대표이사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유 이사장은 박 전 시장 사망 후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시절에 임명된 인사들로 사실상 ‘박원순 사단’으로 분류되고 있다.


당시 이사회에서 유선영 TBS 이사장은 “임명권자의 징계 권한이 모호하고 크면 언론의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TBS가 표준안을 부결함에 따라 교통방송 임원들이 같은 잘못을 여러 번 저지른다고 해도 해임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도 서울시로선 인 규정을 강제할 만한 뾰족한 수단이 없는 상태다.


앞서 시는 TBS의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정치 편향성 논란이 지속해서 일어도 아무 조처도 하지 못했다. 다만 시는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TBS 예산을 전년 대비 123억 원 삭감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이 중 68억 원을 도로 증액하기도 했다.


서울시와 교통방송 안팎에선 ‘박원순 사단’으로 구성된 임원들이 직원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표준안을 서울시가 산하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교통방송 이사회가 이를 부결함에 따라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직원들 연봉에 직접 영향을 미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6·1 지방선거 이후 의석 지형이 변하면 TBS 예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결국 직원들의 압력에 의해 임원들도 표준 규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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